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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RP 계좌 만들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출금 조건까지 정리

by 하고싶은데로해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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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만들면 비과세
IRP 계좌 만들면 비과세 혜택

 

IRP 계좌 만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정기예금 예치부터 일시불 인출, 연금 수령 조건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세금 걱정, IRP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연금도 직접 챙겨야겠더라고요.”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세금 덜 내는 저축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중에서도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55세 이후에도 가입 가능하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죠.

특히 요즘은 55세 이상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도 괜찮을까?” “한 번에 찾으면 세금 내야 하나?” “연금으로 받아야 비과세 되는 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55세에 만들어도 IRP 계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IRP 계좌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 (근로자/자영업자 모두)
  • 핵심은 ‘연금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수령하는가 여부
  • 즉, IRP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
  •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 일반 과세보다 훨씬 유리

55세에 개설해도, 연금 수령 기준만 지키면 비과세 OK!

IRP 계좌로 정기예금 넣고 1년 뒤 전부 찾으면?

  • IRP 계좌 내에서 정기예금 등 안전한 상품 운용 가능
  • 예: 새마을금고 IRP 계좌 개설 후 정기예금으로 예치 → 문제 없음
  • 단, 만기 후 전부 인출하면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불 수령’으로 간주
  • 이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 → 비과세 혜택 불가

 

“운용은 잘했는데, 출금 하나 잘못해서 세금 나갈 수도 있다니…” “이런 상황이면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출처-신한은행

 

실제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IRP 비과세 유지하려면 반드시 ‘연금 수령’ 해야 함

  • ‘연금 수령’이란? → 5년 이상 / 분할 수령 / 55세 이후 개시 조건 충족 시
  • 즉, 매달 혹은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받아야 함
  • 1회성 인출, 큰 금액 인출은 비과세 적용 안 됨 (세금 원천징수됨)

요약하면:

수령 방식 세금 처리 비고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5.5% 비과세 혜택 적용
일시불 수령 퇴직소득세 부과 일반 과세 처리

 

“비슷한 상품인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개인형 irp 연금 지급 방식 표
출처-kb국민은행

 

연금 수령으로 계획하면, 수익보다 세금을 더 아낄 수도 있습니다.

IRP 수령 방식, 제대로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한 번에 찾지 않고 연금처럼 받는 방법, 지금 확인해보세요.

 

👉 IRP 연금 수령 조건 더 알아보기


결론: IRP 계좌는 ‘언제’보다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56세에 IRP 계좌를 만들더라도 연금 수령 조건만 지키면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 과세 이연 + 연금소득세 절감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예금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단 하나:

한 번에 찾지 말고, 나눠서 오래 받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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