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만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정기예금 예치부터 일시불 인출, 연금 수령 조건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세금 걱정, IRP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연금도 직접 챙겨야겠더라고요.”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세금 덜 내는 저축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중에서도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55세 이후에도 가입 가능하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죠.
특히 요즘은 55세 이상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도 괜찮을까?” “한 번에 찾으면 세금 내야 하나?” “연금으로 받아야 비과세 되는 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55세에 만들어도 IRP 계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IRP 계좌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 (근로자/자영업자 모두)
- 핵심은 ‘연금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수령하는가 여부
- 즉, IRP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 일반 과세보다 훨씬 유리
→ 55세에 개설해도, 연금 수령 기준만 지키면 비과세 OK!
IRP 계좌로 정기예금 넣고 1년 뒤 전부 찾으면?
- IRP 계좌 내에서 정기예금 등 안전한 상품 운용 가능
- 예: 새마을금고 IRP 계좌 개설 후 정기예금으로 예치 → 문제 없음
- 단, 만기 후 전부 인출하면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불 수령’으로 간주
- 이 경우 퇴직소득세 부과 → 비과세 혜택 불가
“운용은 잘했는데, 출금 하나 잘못해서 세금 나갈 수도 있다니…” “이런 상황이면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실제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IRP 비과세 유지하려면 반드시 ‘연금 수령’ 해야 함
- ‘연금 수령’이란? → 5년 이상 / 분할 수령 / 55세 이후 개시 조건 충족 시
- 즉, 매달 혹은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나눠서 받아야 함
- 1회성 인출, 큰 금액 인출은 비과세 적용 안 됨 (세금 원천징수됨)
요약하면:
수령 방식 세금 처리 비고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 비과세 혜택 적용 |
일시불 수령 | 퇴직소득세 부과 | 일반 과세 처리 |
“비슷한 상품인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연금 수령으로 계획하면, 수익보다 세금을 더 아낄 수도 있습니다.
IRP 수령 방식, 제대로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한 번에 찾지 않고 연금처럼 받는 방법, 지금 확인해보세요.
결론: IRP 계좌는 ‘언제’보다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56세에 IRP 계좌를 만들더라도 연금 수령 조건만 지키면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 과세 이연 + 연금소득세 절감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예금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단 하나:
한 번에 찾지 말고, 나눠서 오래 받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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