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세입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 갱신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변경, 보증금 반환 보호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관련 조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이해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한 계약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포인트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후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 계약 시 핵심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여부 점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 보증금 보호 강화
✔ 계약서 조항 확인 → 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 제한 조항 포함 여부
✔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즉시 신청 가능
이 조항들, 알고 있으면 유리해요!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임대인도 법을 잘 알아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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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임대인의 정보 요청: 개정된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 가능
✔ 계약서 조항 점검: 계약갱신청구권, 보증금 반환 규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계약 중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시점(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전월세상한제 적용 여부 확인 (기존 5% 인상 제한 유지)
✔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3)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숙지 (새로운 개정안에 따른 절차 확인)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대응 절차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등)
계약시 주의할점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개정된 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약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시 유의할 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계약 전에 임대인의 근저당권(대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입 요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보다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계약 시 유의할 점
월세 계약에서는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 갱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월세상한제 적용 여부 확인
- 연 5% 인상 제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예외: 임대인이 대규모 수리(도배, 난방, 욕실 공사 등)를 진행한 경우, 일부 인상이 허용될 수 있음.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료 연체 시 주의사항
- 개정된 법에 따라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일정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함.
2025년 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1)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변경
과거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야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송달 이전에도 등기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입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보호 강화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이전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알기 어려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개정으로 임대인은 자신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실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임대인의 정보가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변화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는 기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적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기존과 동일하게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이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신설되어 임대인의 수리비 부담이 큰 경우 일정 수준의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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