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시기, 절차, 변경 및 철회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를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시기
✅ 기본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한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조기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인해 양육이 어려운 경우
2. 육아휴직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신청 단계별 절차
①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② 사업주
✔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전달 또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③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④ 사업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예외적 경우 3일 이내) 승인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통보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3. 신청 기한을 넘겼다면? (예외 조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도록 조정 가능
✔ 배우자의 사망·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라면 7일 이내에 시작 가능
4. 육아휴직 변경 및 철회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철회 신청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철회 가능
✔ 철회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사업주에게 요청
✅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신청
📌 육아휴직 연장 신청
✔ 육아휴직은 각 회차마다 1회 연장 가능
✔ 연장하려면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승인해야 함
📌 예외적 연장 신청 (7일 전까지 가능)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연장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육아휴직 종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조기 복직 신청
✔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하고 복직하려면 사업주의 동의 필요
✔ 사업주는 대체 인력 문제로 인해 조기 복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음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 지급 (상한 12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100% 지급 (상한 20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사업주 승인 필요 →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필수
6.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 처리 방법
보험 종류처리 방법
고용·산재보험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 필수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 미지급 →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없음 |
건강보험 | 사업주는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 유예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유예 종료 후 일괄 납부 |
국민연금 | 노사 협의 후 ①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납부 또는 ② ‘납부예외 신고’ 가능 납부예외 시 연금 수급기간 단축 가능성 있음 |
📌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액
✅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19,780원 + 장기요양보험료 2,560원
✅ 총 22,340원 (근로자 & 사업주 각각 11,170원 부담)
7. 육아휴직자의 처우 및 불이익 대처법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 보장
✔ 불이익 처우(승진 누락, 해고 등) 금지
📢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 고용노동부 신고 (국번 없이 1350)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 정리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절차 핵심 요약
✔ 육아휴직 신청은 최소 30일 전, 예외적 경우 7일 전까지 가능
✔ 급여는 첫 3개월 80%, 이후 50% 지급 (부부 동시 사용 시 100%)
✔ 육아휴직 연장은 1회 가능하며, 조기 복직은 사업주 동의 필요
✔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신청 가능
✔ 복직 후 불이익 시 노동부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