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운전자 필독! 우회전 단속,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회전 일시 정지 기준, 법적 근거 총정리)

by 하고싶은데로해 2025. 3. 22.
반응형

우회전-단속-썸네일
우회전 단속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말,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단속에 걸리고 있어요. 우회전 시 신호에 따른 정확한 법규를 모르면 벌금 6만 원+범칙금까지?! 지금 바로 우회전 단속 기준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우회전 단속, 이게 진짜 법규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오해하는 내용)

최근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라는 뉴스 보도가 많아졌어요.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 법규는 다릅니다!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 색깔이 핵심
✔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만 무조건 일시 정지

이런 오해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정확한 법규를 알려드릴게요! 

 

 

 

 

 

우회전할 때 '무조건 정지'라는 말, 왜 틀렸을까?

교차로 우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경찰청 공식 발표와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우회전 시 중요한 기준은 "전방 차량 신호등 색깔"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멈출 필요 없이 서행하며 보행자 유무 확인 후 통과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가능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 보행자가 있을 경우 당연히 일시 정지! 🚦
👉 하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후 통과 가능

 

즉, 보행자 신호 색깔과 관계없이 '보행자가 실제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오해하고 계시죠?


이건 경찰도 잘못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라 운전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우회전 관련 정확한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우회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방법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단속 기준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 보행자 있으면 멈춰서 양보, 없으면 통과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만 확인하면 OK
✔ 보행자 없으면 멈출 필요 없이 서행 통과 가능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추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만 하면 OK

 

즉, 우회전 시 핵심은 '보행자가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불필요한 단속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도 인정한 '우회전 단속 오해' 정리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라는 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서행 통과 가능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가능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단속 기준은 "보행자의 실제 통행 여부"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잘못된 기준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법규를 알아 두세요! ✅

 

🚗 혹시 억울하게 단속을 당했다면?

👉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부당한 범칙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 우회전 단속, 이제 확실히 알았죠? 

우회전 관련 법규가 바뀐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운전자 99%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법규 홍보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는 뜻!

 

🚗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안전 운전하세요!
✔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춘다"
✔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통과 가능"
✔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만 일시 정지"

 

📌 더 많은 운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