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하지만 막상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이드는 복잡한 법률 용어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계약직이나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챙겨야 할 사항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장님과 직원 모두 꼭 읽어보세요!
1.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님(고용주)은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직원에게 한 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월급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주는지
-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 쉬는 날(주휴일 포함)
- 연차 휴가(1년 일하면 받는 유급휴가)
- 그 외 일하는 조건들
계약직 직원에 대한 특별 규정
계약직 직원(기간이 정해진 직원)을 뽑을 때는:
- 계약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 월급 정보와 지급 방법
- 휴일과 휴가 정보
-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내용을 반드시 서면(종이나 전자문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수습 직원에 대한 특별 규정
수습 기간을 둘 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보통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이 3개월보다 길면, 3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를 줘야 합니다.
- 단순한 일을 하는 직원(단순노무직)은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필수 기재사항
항목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내용
주의할 점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종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일하는 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월급과 일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받을 수 있는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계약직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감독관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불리한 점
- 증명하기 어려움: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월급이나 근무시간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이 불리합니다.
- 직원 말이 인정될 가능성: 서면 계약 없이 일했다면, 직원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무시간과 월급에 대해 다툼이 생긴 경우, 법원은 직원의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이 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4. 월급 지급 관련 주요 문제점
월급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급은:
-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관련 다툼 사례
- 월급 지급 증명의 어려움
- 사례: 김씨는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간 일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줬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어 노동청에 신고할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해결: 통화 기록, 문자, 목격자 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근무시간 관련 다툼
- 사례: 이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때 사장님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 해결: 법원은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사장님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수습기간 월급 삭감 다툼
- 사례: 박씨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혀있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3개월간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했습니다.
- 해결: 노동위원회는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은 수습기간 월급 삭감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권장사항 및 실무 가이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권장사항
- 시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나눠가지세요.
- 형식: 종이나 전자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 내용: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보관: 근로관계가 끝난 후 3년간 보관하세요.
수습 및 계약직 직원 계약 시 특별 주의사항
- 수습기간:
- 수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적으세요.
- 수습기간 중 월급을 얼마나 줄 것인지 명확히 적으세요.
-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조건도 적어두면 좋습니다.
- 계약직 직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명확히 적으세요.
-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적으세요.
-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건을 적으세요.
- 계약이 끝날 때 퇴직금, 연차휴가 정산 방법을 적으세요.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6. 결론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리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수습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는 추가로 적어야 할 내용이 있으며, 제때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 증명 책임, 법적 다툼 등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